MONEY PLUS 12월호(4) : 13월의 월급 낸 놔
#정말 쉬웠어요 2019 연말정산 완전정복! 연말정산이 뭐야? 소득이 있으면! 그에 맞는 소득은 무조건 나라에 내야해! 근데, 직장인은 편의상 원천징수*를 해 그래서 한 해 동안 번 소득에 대해 정산을 해서, 나라가 더 걷었으면 돌려주고, 덜 걷었으면 뱉으라고 하는거야 *원천징수 : Withholding tax, 소득 또는 수입 금액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그 금액을 지급할 때, 상대방(원천납세의무자)이 내야 할 세금을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고 납부하는 조세 징수방법 중의 하나이다. 즉, 회사가 나 대신 세금 때고 나한테 주고, 세금은 국가에 납부해 버리는 거 소득공제 항목은? 도서/공연비 해줘! 총 급여 7천 만원 이하 근로자가,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넘는 사람, 올해 7월 1일..
2019.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