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 PLUS 12월호(4) : 13월의 월급 낸 놔

MONEY PLUS 12월호(4) : 13월의 월급 낸 놔

2019. 12. 12. 20:12책100권에벌써건물주

#정말 쉬웠어요 2019 연말정산 완전정복!

 

연말정산이 뭐야?

  • 소득이 있으면! 그에 맞는 소득은 무조건 나라에 내야해! 
  • 근데, 직장인은 편의상 원천징수*를 해 
  • 그래서 한 해 동안 번 소득에 대해 정산을 해서, 나라가 더 걷었으면 돌려주고, 덜 걷었으면 뱉으라고 하는거야

 

*원천징수 :  Withholding tax, 소득 또는 수입 금액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그 금액을 지급할 때, 상대방(원천납세의무자)이 내야 할 세금을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고 납부하는 조세 징수방법 중의 하나이다. 즉, 회사가 나 대신 세금 때고 나한테 주고, 세금은 국가에 납부해 버리는 거

 

소득공제 항목은?

  • 도서/공연비 해줘!
  • 총 급여 7천 만원 이하 근로자가,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넘는 사람,
  • 올해 7월 1일 이후,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등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30% 공제율이 적용
  • 도서 공연비를 포함해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 가능(아래 참고)

 

  • 연금계좌저축도 해줘!
  • 연금저축 불입액의 13.2%(지방 소득세 포함)를 세액에서 공제해줘
  • 만약, 총 급여가 5,500만원 이하면 16.5%를 세액에서 공제해주고
  • 근데 400만원까지만 세액 공제를 해주는데
  • 퇴직연금계좌 불입액이 별도로 있다면, 연금저축**+퇴직연금*** = 700만원까지 세액 공제해줘
  • 2020년부터는 50세 이상의 경우, 공제 한도가 연금저축의 한도가 600만원까지 늘어남(+퇴직연금=최대 900만원) but, 총 급여 1억 2천만원 초가하는 자는 제외

**연금저축 vs. ***퇴직연금 : 만 55세 이후부터 일시금 or 연금으로 받을 수 있음(둘의 차이..有)

연금저축은, 가입대상에 나이나 소득여부 등에 아무런 제한이 없지만

퇴직연금은, 근로자이거나 퇴직금 수령(예정)자인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하다(회사가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연금저축은,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고

퇴직연금은, 연간 12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주의할 점!은 연금저축 + 퇴직연금의 합산한도가 연간 1800만원

(If, 퇴직연금에 1200만원을 납입했으면 연금저축에는 최대 600만원까지만 납입 가능)

 

연금저축은, 최대 4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고

퇴직연금은,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은, 펀드나 신탁, 보험 등 동일 유형의 상품만 투자가 가능하지만

퇴직연금은, 원리금 보장되는 예금이나 ELB(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부터 채권, ELS, 펀드 등 거의 모든 유형의 금융상품에 투자가 가능하며 주식거래도 가능하게 될 예정이다(but, 위험자산 투자한도 40% 규정이 있어 실적배당형 상품이 40%를 초과할 수 없고 정기적으로 비중을 조정해주어야 한다).

 

연금저축은, 계좌를 유지하면서 필요 시 특별한 조건 없이 중도인출이 가능하지만

퇴직연금은,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요양 등 법정 사유를 제외하고는 중도인출을 불가하고 있어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경우 해지를 통한 전액인출을 할 수 밖에 없다. 

 

또 뭐해주지?

  • 전통시장, 대중교통, 제로페이 - YES 공제(40%나 해줌)
  • 아름다운 가게 헌 옷 기부도 - YES 공제
  • 소득이 있는 부모님이나 배우자의 의료비도(내가 결제했을 경우겠지?) - YES 공제
  • 산후조리원 비용 - YES 공제
  •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 YES 공제
  • 안경, 콘택트렌즈, 교복, 취학 전 자녀 학원비, 산후조리원, 난임 시술비, 주민번호가 등록되지 않은 신생아 등 - 간소화 서비스 조회안되니까 증빙자료 챙겨놓자!
  • 세금 납부, 신차 구매, 상풍권 구매 - NO 공제(YES 중고차는 공제)